[뉴스핌=김지나 기자] 여야가 20일부터 국회를 정상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새해 예산안은 오는 30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여야는 오후부터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결특위를 정상 가동키로 했으며 오는 22일, 29일,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강행처리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 포함 등 국회의안제도 처리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한·미 FTA와 관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미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여야의 국회정상화 합의는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로 민주당이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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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