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KB국민은행이 이율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예·적금 중도해지 및 만기 후 이율 지급체계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도해지이율은 현행 정기예·적금 중도해지 시 만기기본이율과 무관하게 해지경과기간별로 0.1%~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해지경과기간별로 0.1%~만기기본이율의 5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중도해지경과기간별로는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만기기본이율X50%X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0.5%) ▲3개월 이상 만기기본이율X50%X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1.0%)를 적용한다.
만기 후 이율은 해지기간별로 1.5%~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만기기본이율의 50%~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만기 후 해지 기간별로는 ▲1개월 이내 만기기본이율의 5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만기기본이율의 30% ▲3개월 초과 0.5% 적용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해지 및 만기 후 이율 지급체계 개선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고객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금융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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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