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터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특히 상.하원간 이견이 크지 않다고 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은 양원간 컨퍼런스를 통해 이견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주 미 상원은 급여세 감면혜택을 2개월 연장하는 안에 찬성 89표대 반대 10표로 승인한 바 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급여세 감면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미국 근로자들의 소득이 연간 1000달러 정도 감소하게 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NewsPim] 유용훈 기자 (yongh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