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회사자금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건설 매각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2009년 6월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를 매각해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은 보유주식 35만주는 담보 해지 절차가 지연돼 다음달 3일 매각했다.
또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비앤피화학 등 협력사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27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금호석유화학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박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척시켜왔지만 지난 6일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박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친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사기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