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LH가 시공사에 설계변경을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공사비를 떼먹는 횡포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에 대해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LH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51개 시공업체에 대해 아파트 바닥완충재를 '경량충격음 바닥완충재(20mm)'에서 '중량충격음 바닥완충재(30mm)'로 설계변경해 시공하도록 지시했다.
LH 지시에 따라 설계를 변경 시공할 경우 건설공구별로 평균 1~3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된다.
하지만 LH는 시공업체에 추가공사비를 증액해 주지 않고, 이미 증액지급한 시공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공사비를 반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LH의 횡포로 인해 시공업체들은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됐고 LH의 다수 아파트 건설을 수행한 남양건설 등 일부 시공업체들의 경우 LH로부터 증액받지 못한 추가공사비가 10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책임을 물어 LH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같은 법위반 사실을 거래상대방에 서면통지하도록 지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시공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한 것"이라면서 "향후 건설공사 분야의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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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