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한-EU FTA 발효 이후 첫 관세위원회가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는 14~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EU FTA 발효 이후 처음으로 양자간 관세분야의 이행 점검을 위한 제1차 관세위원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하성 재정부 관세정책관 외 외교부, 지경부 관계관 등 12명이 참석하고 EU측에서는 Kastrissianakis EU 조세총국 국제협력국장 외 15명이 참석한다.
한-EU 관세위원회는 한-EU FTA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설립한 7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서 한-EU FTA 발효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전문위원회다.
이번 회의는 양자간 첫 번째 관세위원회 회의임을 감안해 회의의 효과적인 운영방향 등을 논의한다.
또 한-EU FTA 발효후 제기된 섬유류·어묵의 원산지 예외기준 적용 절차, 원산지 검증의 효율성 제고방안 등의 사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2012년 새롭게 적용될 품목분류체계(HS)를 개정·권고함에 따라 현재 한-EU FTA에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대한 개정 합의를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우리 수출기업의 EU에서의 통관편의를 위해 EU측에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제안할 계획이다.
정부는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시 우리나라의 AEO 공인업체를 EU 공인업체와 동등하게 인정함으로써 對EU 수출업체 및 현지 진출업체의 통관환경을 크게 개선해 경쟁력 제고 및 양국의 무역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세관당국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해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업체(AEO)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미국·EU·중국 등 전 세계 48개국이 도입중이다.
또 양측의 관세제도 차이 등에 따른 협정 해석의 혼란 방지를 위해 양측 합의사항에 대한 공동 지침 마련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EU 관세위원회는 원산지 기준의 투명성 제고와 원산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의 FTA 활용을 제고하고 양 당사자간 교역증대와 경제협력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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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