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한국거래소는 12월 12일부터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들의 업무 부주의로 인한 불성실공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적시 체크사항에 대한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거래소는 오는 12일부터 조회공시 번복금지 기간에 대한 후속의무공시일자 등을 문자서비스한다.
상장기업이 풍문·보도의 내용을 부인공시하면 총 45일이내 기존 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공시하면 불성실공시에 해당한다. 이에 거래소는 공시번복 금지기간을 계산해 주기적인 자동안내 문자발송할 예정이다.
상장사가 주가 또는 거래량 급변관련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공시이후, 총 22일이내 답변공시사항외의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해도 불성실공시에 해당된다. 담당자는 공시번복 금지기간을 계산해 주기적인 자동안내 문자발송한다.
또 내년 1분기에는 거래소 담당자와 상장회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쌍방향 SMS 환경 제공 등 업무지원을 위한 다양한 SMS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상장기업은 결산기별 각종 신고기한 안내를 문자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출장 등으로 담당자가 부재 중이면 대체근무자가 정보를 제공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기서비스를 통해 상장법인이 적시에 정확한 공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착오로 인한 공시지연 등 불성실공시가 예방되고 올바른 투자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불성실공시 총 166건(유가 35건, 코스닥 131건) 중 14건(8.4%)이 단순착오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맞춤형 SMS로 불성실공시 감소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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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