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노희준 기자]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 자격제도가 시행 첫 해부터 '삐걱'되고 있다. 무자격자가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지만 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는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 직원 A씨는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애널리스트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시행에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측은 여러차례 말을 바꾸며 관련 사실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취재가 시작된 첫 날 협회 관계자는 "규정 위반 사례로 판단된다"며 "금감원 등과 논의후 추가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은 하루만에 번복됐다.
최갑수 협회 인력관리팀장은 "키움증권 A씨의 경우 협회 규정상 '예외 사항'으로 규정 위반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가 제시한 주장은 "애널리스트의 정의로 언급된 표현중 '특정금융상품'에는 '채권'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따라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최 팀장은 "(애널리스트로 등록을 해야 하는 자는) 특정금융상품에 대한 앞으로의 주가 예측 등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는 경우"라며 "이것은(A 씨의 보고서는) 특정금융상품은 아니고 채권쪽의 장기 트렌드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1-3조 4항에 따르면, 조사분석인력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을 그의 주장대로 해석한다면, 특정금융상품이 아닌 코스피 등 시황에 대해 리포트를 쓰고 있는 수많은 시황 및 투자전략 애널리스트 등은 협회에 애널리스트로 등록할 의무가 없어진다.
현직 애널리스트의 상당수가 협회가 제시한 애널리스트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시황과 투자전략 애널리스트는 등록을 하지 않고 리포트를 내도 되느냐고 반문하자 그는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았다.
다시 이번 사안의 규정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요구하자 그는 "현재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규정을 위반한 것 같다'에서 '규정 위반이 아니다'로, 또 다시 '판단 유보'로 하루 만에 세 차례 입장을 번복했다.
한편, 애널리스트 자격을 얻기 위해 매년 1천여명 이상이 시험에 응시한다. 지난 7월 치뤄진 4회 시험에는 총 1970명이 접수, 1257명이 응시했다. 이중 합격자 수는 4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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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