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는 로엔케이의 횡령 배임 사실 확인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검토한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이날부터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한편 의정부지법은 이기호, 정재창 로엔케이 전 대표이사에 대해 횡령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는 로엔케이의 횡령 배임 사실 확인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검토한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이날부터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한편 의정부지법은 이기호, 정재창 로엔케이 전 대표이사에 대해 횡령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