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로엔케이는 의정부지법이 이기호, 정재창 전 대표이사에 대해 횡령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횡령사실 확인금액은 208억5000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192.5% 규모다.
회사측은 "손실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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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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