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로엔케이는 이동수씨가 제기한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씨는 형사재판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회사 측은 이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추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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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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