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어려운 경제여건 타개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와 각 정당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불확실한 대외 경제 여건 등으로 경제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감세기조 철회에 이어 증세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세율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2012년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20% 인하를 철회하고 현행 세율 22%를 유지하자는 개정안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올리자는 증세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대한상의는 "수년간 법인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논란이 반복돼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에서 법인세율 인하 철회나 인상은 주변 경쟁국들에만 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득세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0%로 높일 경우 지방세,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담률은 50%에 달할 것이라는 것. 소득세 최고 세율은 현행 35%를 유지하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은 지난 2008년에 조정된 '8800만원 초과'인데 이는 지난 1996년 '8000만원 초과'에서 15년 간 겨우 10% 조정된 것으로 물가·소득 인상률에 비해 인상 폭이 너무 작다"며 "8800만원~1억 5000만원 또는 8800만원~2억원의 과표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는 소득세율을 33%로 인하하고, 초과 구간은 35%의 현행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35%는 미국(35%)과 일본(40%)에 비해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8000만원만 넘으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미국은 4억 3100만원 초과시, 일본은 2억 6700만원 초과시 최고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0~50%로 OECD 주요국의 20~30%보다 훨씬 높다"며 "납세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만큼 특정 계층에게 소득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보다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각국과 비교해 양호한 편으로 증세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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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