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56억원에 이르며, 이 중에서 33억원은 보험사의 과실로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4개 손해보험사를 점검할 결과 총 56억원(849건)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손보사의 과실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33억원(532건)이며, 피해자가 미신고한 경우는 23억원(317건) 수준이다.
특히 손보사 과실의 경우 피해자가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신고했지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거나 보험금 조사업무 절차가 없는 곳도 있었다.
보험가입자의 경우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 전액을 보상받은 것으로 착각하거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 대한 인식 부족한 것도 보험금 미지급의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관계없이 미지급된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회사별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험금은 소비자들이 별도로 조회하거나 문의할 필요없이 해당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향후 이같은 보험금 지급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이 예상되는 건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시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 이외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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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