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수천억원대의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스저축은행 윤영규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이날 윤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행장은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에 약 6900억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행장은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에이스저축은행 자산을 4000억원가량 늘려잡고 손실은 1500억원 정도 줄여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 행장과 불법대출을 공모한 혐의로 이 저축은행 최모 전무를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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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