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이주수당과 이사비용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협의, 공공기관 직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특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이주수당 및 이사비용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특법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기관은 147개이나 정부 소속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103개이며 이전인원은 약 3만8000명이다.
우선 이주수당은 생활 근거지 이동에 따른 정착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지급(총 480만원 한도) 가능토록 했다.
이주수당 수준은 공익사업 수행 시 주거이전비, 공무원이 지자체 파견 시 받는 직급보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됐다.
지급방식은 연간 한도내에서 기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월별,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 등)으로 결정하되 지급시점은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급 가능토록 했다.
또 이사비용은 화물물량을 기준으로 5톤까지는 실비를 지원하되 5톤 초과 7.5톤까지 부분은 실비의 50%를 지원한다.
재정부측은 혁신도시 이전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사물량이 5톤 이하인 인원(출․퇴근 포함)이 약 89%로 추정했다.
아울러 사다리차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사다리차 이용비용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이사물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사비용 지급방식은 지방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 이내에 이사화물을 이전하고 이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6개월 이내에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정부 이호동 제도기획과장은 “이주수당 및 이사비용의 지급수준은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구체적인 집행방식은 2012년 1월에 마련되는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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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