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외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21~25일까지 전국 5개 도시(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외국환은행 담당자 및 외환거래당사자(개인 및 기업)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규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 등에 대한 외환거래절차, 위규사례 및 제재조치 내용 등을 주로 다룬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신고 등 관련 절차 등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외환거래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도 외국환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와 관련해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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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