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직장인이라도 거액의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월세금 상한선이 도입돼 전월세값 변동시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 9월부터 근로소득 외에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우선 근로소득 외 연간 소득이 7000~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연금소득 등의 소득합계가 4000만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방침이다. 전월세금 상한선은 2년 기준 10%로 정하고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시 제외키로 했다.
또한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던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도 장기적으로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새 부과기준에 따라 내년도 1200억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는 관련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9월부터 시행하고 피부양자 인정요건 개선안은 내년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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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