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11월 18일)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원병 농협회장의 피선거권에 대해 "유권해석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농협중앙회 정관에 대한 1차 해석 권한은 농협중앙회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실상 최 회장의 후보등록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 회장의 피선거권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협중앙회 정관에 대한 1차 해석 권한은 농협중앙회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내일 위원장의 최종 결제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즉 현재로서는 선관위에서 최 회장의 피선거권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 없고 농협 정관을 만들고 유권해석을 하는 농협중앙회에서 피선거권이 있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최 회장의 피선거권과 관련해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 농민신문사 등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농민신문사 등은 관계법인이 아닌 독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농식품부 또한 선관위에 "중앙회 내부 규정이라 농식품부에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농협 노조측에서는 최 회장이 농협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상근직인 농협문화복지재단 이사장직을 선거 90일 전에 사퇴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후보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지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정관에는 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을 '농협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농협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은 후보자 등록 개시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한 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최 회장이 선거 90일전에 후보사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박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농협 임원들이 국회에서 농민신문사를 농협 출연기관으로 답변한 사례가 있고, 일부 농협 내부규정에도 농민신문사를 출연기관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최 회장의 피선거권에 대해 선관위가 명쾌한 해석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최 회장의 피선거권 문제는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가 명쾌한 해석을 제시하기보단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최 회장의 피선거권 문제는 선거기간과 선거 이후에도 법적 공방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농협중앙회 선거는 최원병 현 농협중앙회 회장과 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 최덕규 경남 합천 가야농협조합장 등 3파전으로 압축돼 세 후보가 선거운동을 진행중이다.
18일 오전 농협중앙회 본사 강당에서 지역조합장 1167명이 선출한 대의원 288명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놓고 결선투표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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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