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매각주간사, 법무법인 등 전문가들이 자금조달계획 및 증빙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또, SKT과 주식매매계약서에 대해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여부는 적격성 심사가 완료되고, 주식매매계약서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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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