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대우자동차판매 해고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재심에서도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대우차판매 해고 노동자 17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회의를 열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결정문을 통해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이나 노사 협의가 부족한 면이 일부 있지만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회사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제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받아쳤다.
한편, 대우차판매는 지난 1월말 직원 264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노조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반발해 농성을 벌이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는 등 사측과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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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