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
감사원이 최근 증권회사 직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데 이어 증권회사의 예탁금 이용현황까지 파악하고 나서자 월권논란이 분분하다.
피감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체의 영업비밀에 포함되는 사안에까지 감사를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9일 감사원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말 거래소를 감사하면서 증권사들의 투자자예탁금 이용 현황 파악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예탁금은 주식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둔 예수금.
감사원의 이같은 요구에 거래소는 전체 60여개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기준 투자자예탁금의 예탁 형태, 이용료율, 일평균 잔액 등을 조사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증권업계는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투자자예탁금 관련 업무가 거래소의 소관이 아닐뿐만 아니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업무는 각 회사의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소관업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받은 증권사 가운데 5곳을 뺀 전부가 거래소에 회신해 감사원으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감사원의 월권에 대해 일제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감사원의 내심에 대해 '금융기관으로 세를 확대하기위해서다' 혹은 '정부에 과잉충성을 하기위해서다' 등을 비롯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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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