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규모업체용 해썹 표준관리기준서'를 개발·보급에 나선다.
2일 식약청은 해썹(HACCP) 적용을 원하는 소규모식품업체가 쉽고,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 해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썹 표준관리기준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위에서 언급된 소규모식품업체 기준은 연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수 21인 미만인 업체를 말하며, 표준관리기준서 개발 품목은 과자, 빵·떡류, 음료류, 다류, 두부, 고춧가루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썹 관리의 필수 내용을 CCP(중요관리점) 중심으로 제시, 위해요소분석 등 해썹 적용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제시, 해썹 관리방법의 예시 수록 등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도 식품 구매 시 해썹 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서의 개발·보급으로 소규모업체의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세업체를 위한 맞춤형 현장 기술지도, 찾아가는 종사자 교육, 소비자 견학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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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