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교육청과 항소심 진행중..특혜시비도 일어
대한항공이 서울 경복궁 인근에 건립을 추진중인 '7성급' 호화호텔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문화재 조망권과 함께 근처 여학교가 몰려 있어 학습권 침해 우려마저 제기된 가운데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서울 중부교육청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관련 쟁점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뉴스핌=정탁윤 기자]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서울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대 부지 3만6642㎡(옛 주한 미대사관 직원 숙소)를 삼성생명으로 부터 약 2900억원에 사들였다. 앞서 2002년 삼성이 이 부지에 미술관을 짓기위해 매입했다가 건축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한항공에 되팔았다. 인근 부동산중개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 공시지가는 4000억원대로 껑충 뛰었다.
대한항공은 이 부지에 지상4층, 지하4층의 7성급 한옥형 고급호텔이 포함된 문화복합단지 건축계획을 밝혔다. 해당 부지는 옛 주한미국대사관 직원들의 숙소였던 곳으로 인근에 경복궁과 청와대, 북촌한옥마을 등이 위치해 있어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땅이다.
호텔이 들어서면 이 같은 역사 깊은 서울 도심의 주변 환경을 해친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더욱이 주변에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 등 여학교 3곳이 몰려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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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이 호텔건립을 추진중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옛 주한미대사관 직원 숙소가 있던 자리다. <사진=김학선 기자> |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해 4월 서울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를 신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그해 12월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춘기 어린학생들의 건전한 정서를 해치고 호기심 많은 학생들의 상상을 부추겨 교육적인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정과 비판적인 여론에 제동이 걸렸던 대한항공의 호텔건립 계획은 그러나 지난 5월말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법 개정을 하면서 되살아났다.
지난 5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흥·사행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지을수 있도록 했다.
이보다 앞서 국토해양부도 이중규제라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관광호텔을 학습환경 저해시설에서 제외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이같은 관련법 개정을 두고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 시비도 나왔다.
교육청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호텔 건립이 물건너 간듯 했으나 돌연 중앙정부부처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자 일각에서 특혜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현재 대한항공은 중부교육청에 건축허가와 관련된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지난달 28일엔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하기도 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대한항공의 호텔건립계획은 급물살을 타거나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연내 항소심 결과(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문화복합시설이 건립될 경우 경복궁의 조망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한항공은 "해당 지역은 고도제한구역으로 송현동 복합문화시설은 설계 시점부터 고도제한 내에서 경복궁 높이보다 낮은 지상 4층으로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사실과 다른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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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