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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경복궁근처 호텔 건립논란 (中)] "호텔보다는 시민의 공원으로" 여론 팽배

기사입력 : 2011년11월02일 09:29

최종수정 : 2011년11월02일 09:29

- 학교보건법 묵살하는 상위법 개정에 의혹 눈초리

대한항공이 서울 경복궁 인근에 건립을 추진중인 '7성급' 호화호텔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문화재 조망권과 함께 근처 여학교가 몰려 있어 학습권 침해 우려마저 제기된 가운데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서울 중부교육청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관련 쟁점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뉴스핌=정탁윤 기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 직선거리 200m)에 호텔 등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세울 수 없도록 한 학교보건법 6조에는 위배되지만 관광진흥법과 건축법이 개정되면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에 대한 법적 걸림돌은 없다.

문제는 해당부지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공용도로 개발하기를 바라는 여론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호텔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멋있는 공원 등이 건설되기를 바라는 것이 종로구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의회 안재홍 의원 역시 "해당부지는 양 궁궐 사이에 있는 북촌의 초입"이라며 "소수를 위한 호텔보다는 국가나 서울시가 매입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옳고, 그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종로구는 현재 대한항공 및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공원과 열린문화공간, 공영주차장 등 공공용도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대한항공이 호텔건립을 추진중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근처에 여학교가 몰려 있어 학습권 침해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김학선 기자>
또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곳이고 문화재 발굴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개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발굴조사를 했지만 지하를 너무 많이 파서 훼손됐다 들었다"며 "그러나 역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유물이나 문화재 발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공공의 공간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이 정부차원의 한진그룹에 대한 특혜라는 일부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과제다.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교육청의 금지처분을 풀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대한항공이 패소했는데도 오히려 문광부와 국토부는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창수 의원실 관계자는 "문화재 옆에 호텔을 건립한다는 것이 이슈가 돼 국감때 지적을 했고, 이후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측은 건축법 개정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나 관광호텔이 여관, 여인숙 등과 같이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시설로 규정돼 관광호텔 확충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서울 내의 외국인관광객들을 위한 숙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서울을 관광한 이후 수원, 인천 등지로 이동해 숙박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 같은 법개정의 목적 및 주요 내용만 확인한다면 ‘특혜’라는 표현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국가 행정기관이 특정 기업을 위해 법 개정을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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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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