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이니텍은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발급된 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방법(C-OTP)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 기술로 사용자는 발급 받은 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해 어떠한 단말에서든 로그인할 수 있어, 스마트TV와 같이 공인 인증 프로그램 개발에 제약이 있는 단말에서도 공인 인증이 가능하다.
회사 측은 "'향후 통합보안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