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11월 증권시장에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쏟아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1일 11월 중으로 유가증권시장 2200만주(5개사)와 코스닥시장 7700만주(16개사)의 보호예수 주식물량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보호예수물량은 신규상장 후 일정기간 주식과 주식관련사채 매각을 막는 규정으로 거래 제한에 묶였었다.
이번에 11월 해제 물량은 전월(5500만주) 대비로 81.0%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11월(1억2000만주) 대비로는 3.0% 감소한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의 허메스홀딩스(1000만주)는 11일, 성진지오텍(484만8400주)은 12일에 보호예수 해제가 예정됐다. 해제 주식수는 각각 총 발행주식수의 58.07%, 10.35% 수준이다.
성지건설과 로엔케이의 주식 64만9809주와 591만6347주는 18일 해제된다. 성지건설의 해제 주식은 법원 M&A로 보호예수됐던 물량으로 총 발행주식의 88.72% 수준이다.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20만주)은 18일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코스닥 상장사 중 이원컴포텍의 보호예수물량은 1일, 이디는 2일, 케이엔엔은 3일에 풀린다. 5일에는 메디프론디비티와 삼본정밀전자, 아나패스의 물량이 해제된다.
이 밖에 △코프라(12일) △승화산업(16일) △지앤디윈텍(16일) △에피밸리(18일) △한국전자인증(19일) △아이디엔(22일) △시그네틱스(26일) △케이티롤(26일) △대구방송(29일) △유아이에너지(29일) 등도 11월 중 보호예수해제 대상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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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