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12월 한국은행법 개정안 시행령 발효에 따른 한은의 조직개편이 정기 인사 때인 내년 2월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은 고위 관계자는 “한은법 개정으로 인한 조직개편은 내년 2월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체로 한은법 개정안 시행령이 발효되는 12월에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2월에나 조직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 한은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12월17일부터 2월 정기인사 때까지는 기존의 체제에서 운영할 것 같다”며 “(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모습은) 아직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한은이 금융안정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현재 금융안정 분석국을 확대 혹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모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대부자인 한은이 금융안정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 만큼 지금보다 금융안정에 무게를 둘 것은 틀림없다.
이와 함께 국제협력 관련 조직도 강화된다. 이미 지난 8월 한은이 “국제기구, 주요국 중앙은행 등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새로운 국제 흐름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유럽중앙은행(ECB)과 같은 해외 중앙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 기구들과의 교류를 담당하는 조직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력 확보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목 받기 시작한 시스테믹 리스크(systemic risk)에 대한 관리나 오는 2019년 바젤 III 도입,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G-SIFIs)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금융회사(D-SIFIs) 선정에 대비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는 필수적으로 보인다.
한은법 개정안이 지난 8월31일 통과되면서 한은은 기존의 물가안정만이 아닌 금융안정의 책무도 담당하게 되면서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한은은 이미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설문 조사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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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