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6일 이윤 전 대표이사를 198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부당대출 대상은 레아디앤씨(68억원, 2010년 11월23일)·알앤티(65억원, 2010년 12월30일)·나이아가라호텔앤리조트(65억원, 2010년 12월30일)다.
서울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채무자들에 대해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이윤 전 대표를 고소했다"며 "총 198억원의 대출금 중 179.2억원에 대해 변제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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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