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당의원들의 반발로 처리가 연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강기갑 의원, 홍희덕 의원, 민주당 최재성 의원 등이 의장석으로 급히 올라가는 등 야당의 강력반발속에 파행을 겪으며 처리하지 못했다.
한편 외통위는 한미FTA와 관련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 제정안'은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그동안 민주당 등 야당이 한미FTA비준안 처리에 앞서 요구한 3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정부의 통상교섭에 있어 국회보고의무 규정 등을 통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와 조약의 국내 이행에 있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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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