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중견 건설사 범양건영이 국내외 사업 부진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범양건영은 20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포괄적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1958년 설립된 범양건영은 2011년 기준 시공능력 58위의 중견 건설업체다.
이 회사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전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베트남 등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참여했다가 시행사의 잇따른 파산으로 어쩔 수 없이 PF 채무를 인수하는 바람에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또 전체 사업의 70%를 관급 공사에 의존하는 회사 사업구조로 인해 최근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 감소로 신규 사업 수주에 차질을 빚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범양건영은 2010년 기준 국내 관급공사 시공실적이 2400억원이 넘었지만 올해 공공발주 감소로 상반기 관급공사 시공 실적이 330억원까지 급감했다. 2008년 베트남 등 해외 부동산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시행사 파산으로 떠안은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채무도 자금사정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양건영은 최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사주 처분, 사옥ㆍ토지 매각 등에 나섰지만 결국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9일 범양건영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두 단계 강등시킨 바 있다.
범양건영 측은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강도 높은 자구책으로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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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