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올해 말 종료예정인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을 ‘3.22대책’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0일 행정안전부는 9억원이하 1주택자에 한해 2012년 1월1일~12월31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9억원이하 1주택자에 한해 감면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면서, 법정세율을 50% 감면한 2%세율을 적용해 서민주거 안정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단, 9억원을 초과해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세율(4%)을 적용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올 3월22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이하 1주택자’는 75%(세율 4%→1%), ‘9억원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50%(세율 4%→2%) 감면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올해 말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는 법정세율인 4%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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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