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범양건영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신청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해 정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중요 내용 공시(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를 사유로 범양건영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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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