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지식경제부는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빙과류 4개 식품 중 소비자 다소비 제품 123개 제품에 대해 작년 6월말 기준 권장소비자가격(이하 권소가)을 표시하기로 업계와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 7월 22일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빙과류 4개 식품에 대해 권소가를 8월부터 최대한 빨리 표시하기로 업계와 합의했지만 권소가 표기는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 합의에 따르면 ▲8월부터 가능한 품목부터 최대한 빨리 권소가 표시 ▲ 소매점에 제품 박스에 권소가를 표기하거나, 제품별 가격리스트 제공 ▲ 권소가가 마지막으로 시행되던 2010년 6월말 가격을 참조해서 자율적으로 가격 책정한다.
지경부는 "그간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권소가를 작년 6월 수준으로 책정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쳤으나, 아직 시중에 권소가 표시제품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지난주 업계와 권소가 표시제품이 조속히 소비자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의했으며, 늦어도 내년 1월 1일 이전에 모든 제품에 권소가 표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업계에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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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