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국민은행이 지난해 ‘옵션쇼크’ 주모자로 지목된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플러스멀티스타일사모증권투자신탁 39호' 펀드를 관리하는 국민은행은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옵션쇼크는 지난해 11월11일 옵션 만기일에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 4000억 원 가량의 외국계 매도 주문이 쏟아져 코스피가 53포인트 떨어졌던 사건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소장을 통해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이 장마감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해 7억 1000여만 원의 손실을 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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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