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올해 비과세 등으로 인한 세금감면액이 30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통해 올해 국세감면액은 30조 6194억원으로 지난해 29조 9997억원 대비 6197억원(2.1%) 증가해 국세감면율은 13.7%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조세보조금으로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를 말한다.
재정부는 2008년에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국세감면율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등으로 지난해부터 하향 안정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중가요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9561억원), R&D비용세액공제(+4535억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1997억원) 등이 뽑혔다.
반면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4202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4167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938억원) 등이 주요 감소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세감면 전망액은 31조 9871억원으로 올해 30조 6194억원 대비 1조 3677억원(4.5%) 증가해 국세감면율은 13.4%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3904억원), R&D비용세액공제(+2888억원),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2431억원),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예정(+2300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97억원),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2017억원) 등이 주 증가요인이 잡혔다.
반면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하향조정(-9817억원),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면제 폐지예정(-1691억원) 등이 꼽혔다.
기능별로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9.2조원), 사회복지(8.2조원), 농림수산(5.1조원) 및 보건(3.8조원) 4개 분야의 국세감면액(26.3조원)이 전체감면총액(31.7조원)의 83% 수준을 차지한다.
재정부 김경희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2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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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