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 신고만으로 거액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어 부유층의 재산 빼돌리기나 비자금 확보, 탈루 및 탈세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나 대책은 대단히 부실한 상황이다.
27일 정부와 금융권, 부동산 관련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 모든 부동산 취득관련 서류 준비가 완벽하다면 은행에서는 7영업일 이내에 외국으로 송금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금액 제한은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이주 수속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경우 해외 부동산 취득은 신용상의 문제가 없고 조세체납이 없는 경우에는 누구든 제한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시 구비서류로는 신고서식인 해외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와 함께 매수자의 주민등본 등 실명확인서류, 개인 납세증명서, 매도인의 실체확인서류, 계약서(가계약서), 취득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서 등이 요구된다.
또한 외국환은행에서는 부동산 취득이 해외사업활동 및 거주목적 등 실제 사용목적에 적합한 것인지, 취득하려는 부동산 가액이 현지금융기관이나 감정기관 등에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지 여부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외부동산 매입자금 송금할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직접 신고수리를 받으면 해외로 정상적인 송금이 이뤄진다.
하지만 문제는 송금된 자금에 대한 관리다. 해외부동산 취득에 따른 사후 관리는 현재 은행 영업점에 맡겨져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은 고객의 해외 부동산 보유상황을 수시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는 부동산 취득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날 동안 고객이 취득보고서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은행 측은 이를 통보하고 독촉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조치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매수자가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은행에 다시 방문해 확정신고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문제가 될 경우 은행은 금감원에 보고를 통해 과태료 처분이나 최악의 경우 고발이 이뤄지게 되지만 '사후약방문'인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환 송금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 고객들이 부동산 취득 완료시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보고서 제출을 은행에서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이어서 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거액의 자금이 송금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부동산 취득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마냥 신고를 늦출 경우 국세청의 과세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취득자의 신고서 접수가 없이는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등록도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과세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현재 해외부동산 과세와 관련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등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세하고 있다.
결국 외환 송금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부동산 취득보고서 제출 불이행에 대한 이렇다할 실질적 처벌 규정이 없어 부유층의 재산 도피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환 거래법상 보고의무 해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외 부동산 매수자금은 수십억대에 이르는 고액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크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환 거래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해 단계적으로 진행, 취득 금액한도나 보고 절차를 완화시키는 등 제도개선을 해 온 부분"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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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