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은 4조 7344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책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 가운데 지난 해 4월부터 1년 남짓 기간동안 국세청이 밝혀낸 차명계좌 예적금은 6584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6일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차명으로 확인된 에적금의 연령별 계좌 수는 20세 이하가 40대 이상보다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거래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주식은 상속증여세법에 의해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차명계좌의 경우 증여세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편법적 부의 상속을 막고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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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