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신청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일반창구에서는 가지급금 신청이 완료됐지만 예금자의 편의를 위해 오후 9시까지 연장한다.
또한 신청 금액이 당일 신청 계좌로 이체 가능하도록 했으며, 가지급금 취급 대행기관이나 농협, 우리은행 등 시중 6개 기관, 211개 영업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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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