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인육캡슐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400정의 인육캡슐이 국내로 반입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중국에서 사산아 또는 영아 시신을 건조시킨 후 캡슐분말로 만들어 자양강장제인 것처럼 밀반입하여 한 봉지(100캡슐)에 약 80만원에 유통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중국 현지에서 구입하여 확보한 캡슐을 중앙관세분석소․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분석의뢰한 결과 사람 염기서열과 99.7%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월 9일과 8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특급우편물로 반입되던 인육캡슐 758정, 651정 등 총 1409정을 적발했으며, 인육캡슐 밀반입으로 적발된 조선족을 지난 7월 조사하고, 관련자를 추적하고 있는 상태다.
관세청이 현재까지 조사한 밀반입 및 국내유통여부는 아직까지는 국내 거주 중국교포의 자가소비 목적으로 중국에서 친인척이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육캡슐은 현재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해 자동으로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국내외로 수출입이 불가하다.
이종걸 의원은 “사회 풍속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인육캡슐이 얼마나 더 국내에 들어와 유통됐는지 시급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국내에 유통될 수 없도록 관세청이 조사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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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