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완자본 포함된 BIS비율이 저축은행 자본구조 왜곡
[뉴스핌=최영수 기자] 저축은행 감독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아니라 단순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선의원(한나라당)은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채성격이 없는 기본자본과는 달리 후순위채권과 같은 보완자본은 원금과 함께 이자나 배당 부담이 크다"면서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단순자기자본비율보다 높은 상황"이라면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건전성을 나타내는데 다른 지수를 써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BIS기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BIS비율은 자기자본이 많아질수록 비율이 상승하며,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나뉜다.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채권과 같이 영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이다.
부채성격이 없는 기본자본과는 달리 보완자본의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 등의 경우 원금과 높은 이자를 갚거나 높은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보완자본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은행의 자본구조가 그만큼 취약해진 것을 뜻한다.
김 의원은 "BIS비율이 높더라도 기본자본비율 낮고 보완자본비율이 높은 경우는 은행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외화차입을 하지 않는 저축은행의 기준은 BIS비율이 아니라 단순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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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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