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간 정보공유 하기로
[뉴스핌=송의준 기자] 앞으로 두 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을 받아 자금을 결제하는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2장 이상 카드 소비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5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감독 당국이 지난 3월 신용카드 시장 건전화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후속조치의 하나로 신용카드 두 장 이상 소지자에 대한 정보공유 작업을 통해 8월부터 시작한 정보공유가 가능해져 카드 돌려막기가 차단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2장 이상 카드 소지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돌려막기 정황 등이 포착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이용한도를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규제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이 공유하는 정보는 카드 소지자의 인적사항, 월 이용한도, 신용판매 이용실적, 현금서비스 이용실적, 연체금액 등으로 여신금융협회가 사별로 취합해 매월 일괄 통보하고 있다.
신용카드 정보공유는 97년에 4장 이상 소지자에 한해 시행했다가 99년에 카드사들이 자사의 노하우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거부해 정보공유 자체가 중단됐다. 이후 2003년 카드 대란이 터지면서 다시 4장 이상 소지자에 대해 정보공유가 이뤄졌고, 2009년 3월부터는 3장 이상 소지자로 강화됐다.
그러나 겹치지 않게 1장씩 돌려가며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남용 행위가 제대로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불량 회원으로서는 여전히 연체금 돌려막기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신용카드 2장 소지자까지 정보공유가 이뤄짐에 따라 카드 1장의 연체금을 다른 카드의 현금서비스로 메우면 카드사 간에 정보공유로 곧바로 적발되게 됐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