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앞으로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리퍼폰(Refurbished phone)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폰 A/S 약관 중 위와 같은 제품 교환 기준 및 A/S 배제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시정하기로 애플 측과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동안 애플사는 아이폰 A/S와 관련, 약관상 A/S 방법을 애플이 선택하도록 하고 환불, 새 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수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리퍼폰 교환만 시행해 소비자 불만을 야기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에는 품질보증서상 A/S 기준을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A/S 방법을 애플사가 아닌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측은 “전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최초로 한국 공정위가 애플의 품질보증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토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 초기, 애플 측은 자사의 A/S 기준이 전 세계에 공통된 것으로서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수차례에 걸친 법리 논쟁,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과정을 통해 애플은 적극적인 국내법 준수 및 A/S의 품질 향상을 위해 자진하여 품질보증서를 수정하기로 했다.
애플의 이번 자진 시정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서비스를 제공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리퍼폰만 지급하던 A/S 정책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A/S의 범위도 확대됐다.
국내 소비자는 1개월 까지 신제품으로 교환 가능하므로, 구입 후 15일까지만 신제품으로 제공하는 중국에 비해서도 유리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형 전자제품의 A/S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시·광고법 상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개정을 추진 중이다”라며 “소형 전자제품 업종을 신규 지정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기준 내용을 제품용기 외부에 표시토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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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