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고추, 산란용 병아리, 감자 등 기상악화에 따른 공급부족 등으로 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5개 품목에 대해 수급원활화와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 인하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고추, 산란용 병아리 등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고 감자, 종돈(씨돼지)의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추는 재배면적 감소 및 잦은 강우에 따른 수확량 저조로 수급불안이 우려돼 82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조류독감, 산란율 감소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계란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현행 할당물량을 50만수 확대해 총 150만수에 적용한다.
잦은 강우 등의 영향으로 국내 작황이 부진한 사료용 근채류의 경우는 할당세율을 기존 3%에서 0%로 인하하고 할당물량도 5만톤 증대할 계획이다.

감자와 종돈의 경우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대해 저율관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시장접근물량은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 보장을 위해 설정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자는 저율관세 적용물량을 4500톤 증대해 총 3만200톤에 대해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종돈은 3000두를 증량해 총 8000두를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 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감자와 종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증량 조치도 9월 중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 주태현 산업관세과장은 “이번 할당관세 적용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조치가 고추, 계란 등 관련 품목의 수급원활화와 가격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