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SH공사가 용산역세권개발 서부이촌동(이촌2동) 보상문제에 대해 투기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오른 차익은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보상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부이촌동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의 경우 한껏 오른 호가 수준의 보상을 원하고 있는 만큼 보상주체와 주민간 시각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 용산구 이촌2동 소재 대림아파트 85㎡의 경우 총 거래건수는 7건이며 2008년 9월 이후 거래가 전무하다. 2007년 1월 4억7000만원에 거래가 됐던 것이 2008년 9월에는 12억원에 거래가 됐다. 20개월 동안 무려 두 배가 넘게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이촌동 대림아파트는 인근 지역의 시세, 비슷한 개발사례와 비교해서도 단시간에 가격이 급등한 특이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경하 SH공사 용산보상과장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인접지에 관한 평가 수집부터 은행에서 실시하는 담보 평가 등 여러 가지 사안을 통해 투기에 의한 차익을 걸러낼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상과정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여겨져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모두가 윈윈하려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2008년 거래가격이 가장 높았던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가 거래 건수가 있음에도 SH공사가 이를 인정치 않을 것이란 의사를 밝힌 만큼 주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SH공사 측은 주민들이 이사비, 주거안정비, 원가 공급 약속 등 여러 가지를 제안해 왔다며 이런 부분들이 모두 반영되면 주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대림아파트 한 주민은 “몇 안되는 한강조망권을 포기하는 데 공시지가 수준의 보상이 말이 되냐”며 “추가부담금 없이 같은 면적의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더욱이 2008년 9월 이후 거래가 없는 것도 주민들에게 적잖은 피해를 입힌 부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2007년 8월30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정해 이후에는 아파트를 사도 입주권이나 이사비용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부이촌동 소재 A공인 중개사 관계자는 “2008년 4분기 이후 이 지역 아파트 거래는 단 한건도 없었다”며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 요구를 수용해야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잡하게 얽힌 보상문제를 놓고 서부이촌동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선 SH공사와 주민간 의견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업계 관계자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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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