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용산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 SH공사가 서부이촌동 보상문제 해결에 전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투기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오른 차익은 보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8일 SH공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서부이촌동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기로 하고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빌딩에서 '서부이촌동 보상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김경하 SH공사 용산보상과장은 “공동주택에 있어 보상평가 방법은 실거래가 기준”이라며 “다만 투기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차익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 용산구 이촌동 소재 대림아파트 85㎡의 경우 총 거래건수는 7건이며 2007년 1월 4억7000만원에 거래가 됐던 것이 2008년 9월에는 12억원에 거래가 됐다. 20개월 동안 무려 두 배가 넘게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투기 차익의 기준에 대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거래하는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선을 그으며 “위와 같은 사례는 적정가격에서 거래된 경우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경하 과장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기본 지구단위 계획이 만들어진 이래 지가 상승률은 2001년부터 10년간 서울이 평균 60.66%, 용산 지역은 90.2%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중 서부이촌동의 경우 871.75%가 상승해 주변지역 대비 급등세를 보였다.
김 과장은 “서부이촌동의 지가가 주변 지역 대비 급등한데 대해 특수성이 있다”며 “개발 기대감이 상당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림 아파트의 경우 2008년 4분기에 거래가 1건이었던 점 등 거래가 뜸했던 지역적 배경에 대해서도 고려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의 경우 한껏 오른 호가 수준의 보상을 원하고 있어 보상주체와 주민간 시각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SH공사의 보상작업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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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