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주택자도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집 한 채로 임대사업을 희망하는 집주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조건은 매입임대사업자 혜택 대상은 전용면적 149㎡ 미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80~90% 미만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 내 임대사업 혜택 요건에 맞는 주택 비율은 인천광역시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인천지역 내 아파트 42만 3765가구 중 96.74%인 40만 9970가구가 이에 해당되며 뒤를 이어 경기도가 92.48%, 서울 68.67%를 기록했다.
아울러 각 시군구별 수혜주택 지역은 서울 노원구가 12만 754가구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 5만 6113가구 ▲성북구 5만 4352가구, 한강 이남에서는 구로구가 5만 4642가구로 가장 만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서는 수시가 16만 7501가구, 고양시 16만 5329가구, 용인시 15만 7514가구이며 인천 부평구가 7만 8287가구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남동구 7만 4116가구 등 각각 7만가구 이상 수혜단지가 집중됐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