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RBS(Royal Bank of Scotland)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무인가 투자중개 등 법규위반과 관련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해당은행의 임직원도 감봉 등 엄중 문책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2.22.~3.11) RBS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인가 투자중개와 금융투자상품 거래업무의 싱가폴 지역본부 앞 부당위탁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RBS은행 서울지점은 투자중개업에 대한 인가 없이 지난 2010년 12월 10일 RBS은행 본점(런던)과 A자산운용(사모수익증권)간 6000만달러 상당의 외화표시구조화채권의 매매를 중개했다.
또 지난 2007년 4월 12일부터 2009년 11월 12일 기간 중 싱가폴지역본부 옵션트레이더에게 서울지점 거래와 관련된 총 135건, 3억9700만달러(4093억원 상당, 거래명목금액 기준)의 금융투자상품(원/달러 통화옵션, NDF) 거래에 대한 계약의 체결 및 호가 제시 업무를 부당하게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RBS은행 서울지점 기관주의와 함께, 임직원에 대해선 1명 감봉, 1명 견책상당, 2명 주의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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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