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중개업소를 단속해 불법행위를 한 337곳을 행정 조치했다.
서울시는 올해 6월30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3364곳 단속, 불법행위 한 377곳을 적발해 중개업소 등록취소 46건, 업무정지 177건, 과태료처분 57건, 자격취소 9건 등을 행정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무자격자의 중개업무 행위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본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전월세가격을 상향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시민고객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가을철 이사수요 증가에 따른 전셋값 상승 유도 등 불법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세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지역 ▴강남권의 대규모 신규입주아파트단지 ▴재건축·재개발 이주예정지역 등 전셋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하에 감시·감독 기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 동안 서울시는 부동산 중개업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해피콜 제도를 도입해 분기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을 각각 1000명 씩 총 2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불편사항을 모니터링 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은 상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지도·단속을 병행하는 등 부동산거래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입체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가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고객이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각 자치구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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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