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혈관확장제 '부플로메딜' 성분 함유 경구제에 대해 판매중지 및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인제약의 '피륵산정200밀리그램' 등 30개사, 31품목에 대해 판매중단 및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
이는 건강제품위생안전청(Afssaps)을 포함한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동 제제의 '심각한 신경계 및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과 낮은 유효성을 근거로 해당품목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검토 결과 당해 품목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수준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디"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경구제에 대한 시판중단 및 회수조치 자문사항 등을 종합해 회수를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