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추석 차례상 음식세트를 주문하고 13만 9000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해당 업체는 추석 전날 오후까지 배송해준다고 했지만 음식은 추석 당일까지도 배달되지 않아 결국 A씨는 차례를 지내지 못했다.
B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수으식을 주문하고 배송받아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제사 이후 음식을 먹자 녹두전의 맛이 시큼하고 상한 냄새가 났다. 다른 음식들 또한 신선한 상태가 아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음식 대행 서비스, 택배 서비스, 선물세트, 해외여행 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림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제수음식 대행 서비스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특히 직접 이용한 경험이 있는 친지나 이웃 등을 통해 소개를 받는 등 이미 검증되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다. 실제 배달된 제수음식이 홈페이지에 표시된 원산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하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제수음식이 배달되었을 때에는 배달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개봉해 음식 상태를 확인한 후 음식이 변질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마냑 부패·변질된 제수음식이 배송된 경우 피해 입증을 위해 해당 음식을 냉동 보관한 후 즉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필수다.
그 외에 택배서비스는 배송 예정일이 지난 후 선물세트가 배달되거나, 배송지연으로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요령이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선물세트에 포함되어 있거나, 부패·변질된 내용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또 최근 소셜커머스업체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후 일정기일 경과시 환불 또는 취소가 제한되는 상품이 있으므로 자신의 일정 등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일정변경 등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에 필요한 서류(계약서, 일정표, 확인서, 영수증)들을 여행 종료후에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추석명절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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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